소아기호증(소아애호증 小兒愛好症, pedophilia)
<인생상담 2009.10.14>
소아기호증(소아애호증 小兒愛好症, pedophilia)
최근 일어난 조두순이라는 50대 남성이 8살 난 어린 여자 아이를 성폭행한 범죄행위를 놓고 인해 아직도 세상이 떠들썩하다. 이전에는 ‘나영이 사건’이라고 불렀는데, 피해자의 이름이 들먹이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가해자의 이름으로 바꾸어 부르기로 했다. 그러한 결정은 옳은 것이다. 왜냐하면 성폭력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당연히 느끼고 가져야 할 수치심과 죄책감 때문에 오히려 괴로움을 당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거기에 피해자의 이름이나 신상이 자꾸 들먹거리는 것은 그러한 고통을 더 가중시키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조두순은 그렇다면 왜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까? 술을 먹어서라지만 그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그것은 되지도 않은 핑계이다. 술에 취해 있었다는 것이 결코 면죄부가 될 수 없다. 그의 여러 가지 행적을 보면 그를 정신적인 병자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사춘기 이전의 어린이들과의 성적 접촉을 더 선호하거나 이에 대한 상상을 통해서만 성적 흥분이 일어나는 정신 질환을 소아기호증(혹은 소아애호증)이라고 한다. 대부분은 가해자가 남성이지만 드물게는 여성도 보고된 경우가 있다. 희생자의 70%는 8~11세의 어린 여자이인 경우이다.
그렇다면 누가 그러한 일을 저지르는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범죄로 알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대부분의 성범죄자는 면식범이다. 어린 여자아이들에게 일어나는 성범죄의 가해자도 마찬가지이다. 대부분은 동네사람, 가족의 친구, 자주 만나는 친척으로, 아이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더 나아가 대부분 결혼한 남자로, 여아를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결혼생활이나 성생활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다. 연령층을 보면 주로 50세 이상, 30~40세 미만, 사춘기 등에 해당하는 연령층이며, 이들 중 약 80%가 어린 시절에 성추행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범죄 행위를 보면 주로 어린이의 성기를 만지거나 어린이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그러나 많은 경우 폭력을 사용하며, 실제로 성교를 하기도 한다. 이번 조두순이 저지른 일이 바로 그런 경우이다.
이러한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자들을 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고 한다.
①인격적으로 미성숙한 형 : 대인관계를 맺을 용기와 기술이 없기 때문에 비교적 쉬운 대상인 어린이를 선택한다. 이들은 서서히 접근하여 이야기를 나누거나 과자나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게임 등을 이용하여 사귄 다음 범죄를 저지른다.
②정상인 적이 있었던 형 : 과거에는 이성과의 관계도 있었지만, 성적인 어려움과 함께 일상생활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대부분 알코올 남용의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다.
③폭력적인 형 : 가장 드문 경우로 반사회적 행동을 하였던 과거가 있으며, 여성에 대한 적개심이 많다. 대상 어린이를 공격하여 심한 신체적 손상을 입히기도 한다.
이러한 성범죄자들은 대부분 변화나 치료가 어렵고 재발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엄격하게 분류하여 감시해야 하는 것이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지만, 정신적인 질병에 의한 범죄의 경우는 예외적인 것이 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는 사회가 엄격하게 대하지 않으면 예방할 수 없다. 이미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많은 경험과 논의를 거친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매우 엄격하게 처벌하고 관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 시급하게 그러한 법과 제도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때이다.
처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여성과 어린 자녀들을 보호하고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 프로그램의 시행이다. 부모의 의식이 변해야 하고, 학교와 공공 교육기관에서 구체적인 예방교육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피해자들을 위한 전문가와 치료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