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이 일본에게 한일합방을 당하게 되기까지의 과정
1, 을사조약
을사조약(乙巳條約)은 1905년 11월 17일 한국정부의 박제순과 일본정부의 하야시 곤스케에 의해 체결된 불평등 조약이다. 을사오조약, 제2차 한일협약, 을사보호조약이라 부르기도 하며 일본에 의해 강제로 맺은 조약이라 해서 을사늑약(乙巳勒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체결 당시 정식 명칭은 한일 협상 조약이다.
1904년 일본은 러시아에 대해 선전포고를 하고 인천에 병력을 투입하여 러일전쟁을 일으켰으며, 조선에 한일협약을 강요하여 이른바 공수동맹을 맺고 전쟁에 대한 지원을 받았다. 이 전쟁의 결과로 체결된 강화조약에 의해 러시아는 조선에서 손을 뗀다.
이 이후 고종황제가 제1차 한일 협약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는 밀사를 파견한 사건이 나자 이를 구실로 일본은 조선의 외교권 박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제2차 한일협약을 강요하여 체결한다. 조약이 체결된 해의 간지가 을사년이므로 흔히 을사늑약이라 부른다.
을사조약의 체결로 조선은 명목상으로는 보호국이나 사실상 일본제국의 식민지가 되었다.
<조약체결의 경위>
일본의 특명전권대사 자격으로 1905년 11월 9일 서울에 온 이토 히로부미는 다음 날인 11월 10일 고종 황제에게 일왕의 "짐이 동양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사를 특파하노니 대사의 지휘를 일종하여 조치하소서"라는 내용의 친서를 바쳐 고종을 위협하고 1905년 11월 15일 다시 고종 황제에게 한일협약안을 제시하면서 조약 체결을 강압적으로 요구했다. 이 무렵, 주(駐)조선 일본 공사 하야시 곤스케와 주(駐)조선 일본군 사령관 하세가와(長谷川)가 일본으로부터 증원군을 파송받아 궁궐 내외에 물샐 틈 없는 경계망을 펴고 포위함으로써 대한제국 황궁은 공포 분위기에 싸여 있었다. 그러나 고종 황제는 이토 히로부미의 집요한 강요에도 불구하고 조약 승인을 거부하였다.
이렇게 되자 일본은 전략을 바꾸어 조정 대신들을 상대로 위협·매수에 나섰다. 하야시 곤스케는 11월 11일 외무대신 박제순을 일본 공사관으로 불러 조약 체결을 강박하고, 같은 시간 이토 히로부미는 모든 대신과 원로대신 심상훈(沈相薰)을 그의 숙소로 불러 조약 체결에 찬성하도록 회유와 강압을 되풀이하였다.
이러한 회유와 강압 끝에 다수의 지지를 얻게 된 이토 히로부미와 하야시 곤스케는 마침내 11월 17일 경운궁에서 어전회의를 열도록 했다. 그러나 회의는 침통한 공기만 감돌았을 뿐 아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없었다. 고종황제는 강압에 의한 조약 체결을 피할 목적으로 의견의 개진 없이 대신들에게 결정을 위임한 상태였다. 어전회의가 5시간이 지나도록 결론에 이르지 않자 초조해진 이토 히로부미는 하세가와 군사령관과 헌병대장을 대동하고 수십명의 일본헌병의 호위를 받으며 궐내로 들어가 노골적으로 위협과 공갈을 자행하기 시작했다.
이토 히로부미는 직접 메모용지에 연필을 들고 대신들에게 가부(可否)를 따져 물었다. 참정대신 한규설(韓圭卨), 탁지부대신 민영기, 법무대신 이하영만이 무조건 불가(不可)를 썼고, 학부대신 이완용, 군부대신 이근택, 내무대신 이지용, 외무대신 박제순, 농상공부대신 권중현은 책임을 황제에게 전가하면서 찬의를 표시하였다. 이 찬성한 다섯 명을 을사오적이라 한다.
이토 히로부미는 각료 8대신 가운데 5대신이 찬성하였으니 조약 안건은 가결되었다고 선언하고 궁내대신 이재극을 통해 그 날 밤 황제의 칙재(勅裁)를 강요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짜로 외무대신 박제순과 일본 공사 하야시 곤스케 간에 이른바 이 협약의 정식명칭인 '한일협상조약'이 체결되었다.
2, 정미 7조약
정미7조약(丁未七條約)은 1907년 7월 24일 조선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불평등조약이다.
헤이그 밀사 사건을 빌미로 일본은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1907년 7월 20일 양위식을 강행했다. (헤이그 밀사 사건 및 고종 양위 사건 참조.) 그리고 한국을 병탄하기 위한 마지막 조치로 7개항의 조약, 즉 정미7조약을 정부대신 칠적(정미칠적)을 상대로 체결했다.
조약안은 일본이 한층 강력한 침략 정책을 수행할 목적으로 법령권제정·권리임명권·행정구의 위임 및 일본인 관리의 채용 등을 강제하는 7개안으로 마련되었다. 일본은 이 조약안을 이완용 내각의 협조를 얻어 전혀 수정하지 않은 채로 그날 황제의 재가를 받고, 이완용을 전권위원으로 하여 7월 24일 밤 통감 사택에서 이토 히로부미와 조약을 체결하였다.
정미7조약에서는 이에 덧붙여 각 조항의 시행에 관해 협정된 비밀조치서가 작성되었는데, 이는 조선 군대의 해산, 사법권·경찰권의 위임 등을 골자로 하는 내용이었다. 그 결과 일본인에 의한 차관정치가 실시되어 조선은 사실상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으며, 군대 해산에 따라(조선의 군사 참조.) 전국 각지에서는 무장항일투쟁이 전개되었다.[
3, 한일병합조약 (한일합방)
한일 병합 조약(韓日倂合條約)은 1910년 8월 22일, 대한제국과 일본 제국 사이에 맺어진 불평등 조약이다. 조선통감 데라우치 마사타케와 총리대신 이완용이 중심이 되어 형식적인 회의를 거쳐 조약을 통과시켰다.
을사 조약 이후 실질적 통치권을 잃었던 대한제국은 멸망하고 일제시대가 시작되었다. 한국에서는 이를 경술국치(庚戌國恥)라고도 부른다.
일본은 병합의 방침을 1909년 7월 6일 내각회의에서 이미 확정해 놓고 있던 상태였다. 다만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국제적 명분을 얻는 일만 남겨두었다. 일본 정부는 일진회 고문 스기야마 시게마루(杉山茂丸)에게 '병합청원'의 시나리오를 준비시키고 있었다. 송병준은 이에 앞서 1909년 2월 일본으로 건너가 매국흥정을 벌였다. 여러 차례 이토 히로부미에게 '합병'을 역설한 바 있었으나 일본측의 병합계획 때문에 일이 늦어지게 되자 직접 일본으로 건너가서 가쓰라 다로(桂太郞) 수상 등 일본의 조야 정객들을 상대로 '합병'을 흥정하기에 이른 것이다.
한편 이완용은 송병준의 이런 활동을 눈치채고 통감부 외사국장 고마쓰 미도리(小松緑)와 합방문제의 교섭에 나섰다. 이완용은 일본어를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일본에 유학했던 이인직을 심복 비서로 삼아 고마쓰 미도리와 교섭에 나서도록 했다. 이 무렵 통감부에서는 이완용 내각을 와해시키고 그와 대립관계에 있던 송병준으로 하여금 내각을 구성하도록 할 것이라는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다. 두 사람의 충성경쟁을 부추기려는 전술이었다.
송병준 내각이 성립된다면 보복당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합방의 주역을 빼앗길 것을 두려워한 이완용은 "현 내각이 와해해도 그 보다 더 친일적인 내각이 나올 수 없다"면서 자기 휘하의 내각이 합방조약을 맺을 수 있음을 자진해서 통감부에 알렸다.
이런 시나리오를 연출시키면서 일본은 점차 '병합'의 시기가 무르익어가고 있다고 판단, 스기야마 시게마루를 내세우고 이용구·송병준 등을 이용하여 '합방청원서'를 만들도록 부추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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